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28)이 첫 재판에서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구씨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에 대해서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것이 아니다”라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하는 과정에서 구씨를 제압하려다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에 대해 위압적으로 힘을 행사한 바 없으며 소극적인 방어였다”고 밝혔다. 이어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도록 강요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구씨와 주변 지인 등의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최종범은 휴대전화로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집에서 자고 있던 구씨를 발로 차는 등 14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구씨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동영상 유포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구하라를 비롯해 그의 동거인, 소속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공판에서 신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 두번째 공판에서는 피해자 구씨와 가해자 최씨가 공판에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