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탄 차량 바다 추락시켜 사망시킨 남성, 법정서 혐의 부인

입력 2019-04-18 13:09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전남 여수 금오도를 찾았다가 아내가 탄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남성이 17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량을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살인죄 및 자동차 매몰죄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8일 오전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박모(50)씨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씨는 이날 공판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아내를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사건 경위는 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경황없는 상태에서 사고에 의한 사망이었다”면서 “자연스러운 행동인 만큼 편견 없이 순수한 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차 안에서 애정 관계가 있었던 동영상과 사진이 박씨 아내 B 씨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 허락해 통신사가 복원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B씨 사망 전, 둘 사이의 행복했던 애정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은 박씨의 아내가 탄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기 전 차 안에서 이뤄진 둘 사이 관계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했다. 또 사고 직후 박 씨가 아내를 구하려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긴 시간 동안 설명했다.

그러나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박씨가 B씨에 접근해 환심을 산 뒤 보험금을 노리고 우발적 사고를 가장한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증거들을 분석하고 차기 공판이 진행 되는 과정에서 박 씨의 범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쯤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 주차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차 안에 탑승한 아내 B씨(4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선착장 경사로에서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탑승 중이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게 해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당시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인양한 차량의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기어가 중립(N) 상태였고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의심했다.

박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5월 28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