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 목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70만원 선고

입력 2019-04-18 11:52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홍률 전 전남 목포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선거일 6개월 이전에 이뤄지고, 선거에 낙선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목포지역 고교 동문회 모임 등에 참석해 4차례에 걸쳐 대양산단 분양과 해상케이블카 건설 등의 시정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