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예원(25)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촬영·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촬영자 모집책 최모(46)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최씨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인에게 사진을 유포할 때 충분히 인터넷을 통해 (사진이) 유포될 것임을 인지할 수 있었고, 실제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서 피해 여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들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비춰봤을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8월 양씨를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강제추행하고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은 사진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양씨와 변호인이 함께 나와 선고를 지켜봤다. 양씨는 “사이버 성범죄는 피해가 일회성에 그치는 범죄가 아니다”라며 “피해자는 언제 어디에 또 사진이 올라올지, 몇년이나 지속될지 마음놓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생겨났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