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18명 사상 흉기난동범 안씨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4-18 09:36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진주 방화 흉기난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밤 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벌인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찌른 안모(42)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밤 11시까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안씨에 대한 분석을 진행, 조사과정에서 안씨는 10여년 넘게 지속된 극심한 피해망상적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외양적으로는 정상인처럼 보이나 장시간 대화 시 일반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일반적인 조현병 환자와 달리 안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도 나왔다. 안씨는 범행 2~3개월 전에 흉기를 구입해 준비하는가 하면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놓고 불을 지른 후 주민들이 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선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안씨가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쯤 진주시 가좌동 주공 3차아파트 4층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둘러 초등생과 고등학생 등 10대 여학생 2명과, 50대·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안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한 사람은 6명, 화재 연기로 다친 사람은 7명이었다.

한편, 4형제 중 차남으로 혼자 살아온 것으로 알려진 안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 아파트에 살면서 1년 전부터 수차례 이웃 등과 마찰을 겪고 올해만 7차례 경찰에 신고 돼 수차례 형사 입건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후 경찰위원 3,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신상공개 여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국과수가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을 이날 중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안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