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0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산 동영상 공유 어플리케이션 ‘틱톡’이 연이어 유해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미국에선 개인정보 불법 수집으로 막대한 벌금을 물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이용이 금지되더니 거대시장인 인도에서도 퇴출 위기에 몰렸다.
구글은 17일 인도 플레이스토어에서 틱톡을 삭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틱톡을 이미 다운받은 이용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새로 다운받을 수는 없다. 추가 이용자 유입이 차단된 셈이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인도 연방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인도 시민단체들은 틱톡이 소아성애와 음란물을 조장하고 있다며 소승을 제기했다. 타밀나두주 첸나이 고등법원은 시민단체 주장을 받아들여 틱톡 사용금지를 결정했다.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이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인도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틱톡은 15초가량의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전 세계에서 5억명이 이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틱톡의 인기 덕택에 바이트댄스 기업가치는 750억 달러(약 85조원)로 치솟았다. 특히 틱톡은 인도에서만 1억2000만명이 사용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틱톡이 아동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틱톡은 이미 음란물 공유의 창구로 지목돼 방글라데시에서 이용이 금지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월 틱톡이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동의 정보를 수집했다는 이유로 벌금 570만 달러(약 64억원)를 부여했다. 이는 미국 아동 개인정보 조사 사건 관련 벌금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중국에서조차 정부의 요구로 이달부터 청소년 보호 장치를 도입했다.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 이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경우 40분 후에 자동으로 화면이 잠긴다. 첫 화면은 건전 콘텐츠로 채워진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