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화폐 도입 본격 추진…2023년 발행액 1000억원 목표

입력 2019-04-17 17:01

충남도가 오는 2023년까지 발행액 1000억원을 목표로 지역 화폐 이용 활성화 작업에 나섰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충남 전역이 아닌 각 시·군 내에서만 유통 가능한 ‘광역 지원 모형’ 지역화폐를 채택했다. 도 단위 지역화폐를 유통할 경우 특정 지역에만 화폐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이용 대상은 전통시장·소상공인과 같은 자영업자 등이며 유흥·사행업소, 백화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를 지역화폐 기반 구축 단계로 설정하고, 조례 제정과 발행 지원, 시·군 공무원 및 주민 홍보 강화 등의 활동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제정·공포된 ‘충남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사업 및 지원,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5개 기초자치단체만 제정해 운영 중인 지역화폐 조례를 올 상반기 중 충남 15개 시·군 모두 의회에 상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행액의 10%에 달하는 운영비 일부를 도비로 보조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올해 124억원이며 내년은 250억원, 2021년 400억원, 2022년 500억원, 2023년 1000억원이다.

이밖에 도는 종이로 된 지역화폐 대신 모바일 지역화폐를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모바일 지역화폐은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고, 발행액 모두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한 상권 분석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2017년 기준 충남의 지역내 총생산은 124조4000억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이지만, 소득 역외유출 역시 27조9000억 원(22.48%)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을 위해 지역화폐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충남은 지난해 기준 8개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운영했다. 발행액은 부여 21억원, 서천 17억5000만원, 계룡 15억원, 태안·청양 10억원, 예산 5억 5000만원 등이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