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41)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로타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곧바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13년 6월 촬영 중 휴식 시간에 모델 A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4년 모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최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도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로타와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 “사진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껄끄럽게 끝낼 수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친근한 문자메시지를 나눈 것이 피고인 행위의 강제성을 뒤엎을만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는 사진업계에서 계속 일하려면 피고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내가 알던 그 친구와의 관계는 달랐다.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