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보석 허가 “드루킹 만나지 말고 창원에만 거주”

입력 2019-04-17 14:21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지난해 7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이 허가됐다. 드루킹 일당과 포털 사이트 댓글 추천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에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으로 제한했다. 김 지사가 주거지 변경을 원하면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때도 미리 법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경남도청 출입금지에 관한 조건은 없어 도정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이들의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법원의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김 지시가 보석 조건을 위반할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석보증금은 2억원이다.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1억원은 아내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 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