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이 허가됐다. 드루킹 일당과 포털 사이트 댓글 추천수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에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으로 제한했다. 김 지사가 주거지 변경을 원하면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때도 미리 법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경남도청 출입금지에 관한 조건은 없어 도정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 증인신문이 예정된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이들의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법원의 소환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만약 김 지시가 보석 조건을 위반할 시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며 “피고인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석보증금은 2억원이다.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1억원은 아내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 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지난달 1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했다”며 “경남도민들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