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배임·주식부정거래 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40대 용의자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예인선과 연결된 부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혐의(밀항단속법 위반)로 한모(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한씨의 밀항을 도운 예인선 C호의 갑판원 박모(55)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기관사 임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서 중국 산동성 영성시로 출항한 예인선 C호과 연결된 부선 P호에 숨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판원 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김모(57)씨의 부탁을 받고 한씨를 부선의 기관실에 숨겨 밀항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기관사 임씨가 기관실에 밀항 의심자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이 해경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임씨는 박씨로부터 250만원을 받은 돈이 밀항을 도운 대가인 줄 뒤늦게 알고 100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14일 오후 12시17분쯤 전남 신안군 하태도 동서쪽 1.5㎞ 해상에서 한씨 등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한씨는 회삿돈 414억원을 다른 곳에 투자해 손해를 입힌 혐의(자본시장법을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중국에 사는 지인의 소개로 브로커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브로커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중요 악질범죄를 저지르고 경찰 수사법망을 피하고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다"면서 "선장과 선원 상대로 범인 도피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목포해경, 중국 밀항 시도한 40대 용의자 해상서 검거
입력 2019-04-16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