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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조심'
입력
2019-04-16 17:52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유형은 지상식·지하식·비상식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가지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소화전 주변 도로 모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