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장 포르노 버리다니” 부모 상대로 소송한 美 남성

입력 2019-04-16 17:31 수정 2019-04-16 17:50
미국 폭스17 보도화면 캡처

한 미국 남성이 자신이 수집한 성인물(포르노)을 버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부모에게 9000만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지역언론 ‘폭스17’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미시간주 그랜드헤이븐에서 찰리(40)라는 가명의 남성이 성인물 컬렉션을 버렸다는 이유로 부모를 상대로 8만6822달러(약 9800만원)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찰리는 아내와 이혼한 뒤 2016년 10월부터 약 10개월간 집세를 내는 대신 집안 일을 도우며 부모네 집에 얹혀살았다. 이듬해인 2017년 8월 나가달라는 부모의 요청을 받고 인디애나주로 이사했다.

부모는 같은 해 11월 소지품을 가져다주기 위해 찰리의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부모가 가져다준 물건들 중 찰리가 수집해온 방대한 양의 성인물 컬렉션은 없었다. 성인영화를 담은 박스 12개 분량이었다.

찰리의 부모는 성인물 컬렉션을 없애버렸다고 했다. 격분한 찰리는 성인물 컬렉션의 가치가 약 2만8940달러(약 3200만원)에 달한다며 부모를 경찰에 신고했다.

찰리의 부친은 “네 정신건강을 위해 성인물을 없앤 것”이며 “만약 (성인물이 아닌) 코카인 1㎏를 발견했어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찰리는 “내 소지품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말을 했어야 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앙심을 품고 행동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찰리는 성인물을 다른 학생에게 팔았다가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쫓겨난 전력이 있었다. 부친은 “그때도 성인물이 집에서 발견되면 없애버릴 거라고 아이에게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역시 찰리의 형사 고소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에 찰리는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을 택했다. 찰리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논평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