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견문을 그대로 낭독했을 뿐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의 최종 책임자인 후보가 회견문 검토를 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말 기자회견장에서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의 행정지원 미비로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나 전 시장은 당시 “타이어 공장 건립은 내가 시장에 취임하기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하며 김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시장은 재판에서 “당시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읽었을 뿐 이다”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 도 앞선 재판에서 “창녕공장 건립이 결정된 시점이 나 전 시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김일권 양산시장, 허위사실 공표 1심 당선 무효형, 벌금 500만원
입력 2019-04-16 16:24 수정 2019-04-16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