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불법으로 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수도법 위반)로 A씨(77)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경주시 현곡면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서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관을 설치해 수돗물 370t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현곡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누수탐사에서 A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해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일반 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는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주시 관계자는 “불법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수용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등 수돗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