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린 뒤 해외로 도주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 제천경찰서는 16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와 어머니 김모(60)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여년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던 중 고교 동창 등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물품대금 등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떠났다. 지난해 11월 ‘빚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 올랐던 이들은 지난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그동안 신씨 부부에게 피해를 보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14명으로 피해 금액은 약 6억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신씨 부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피해자 8명이 3억2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신씨 부부의 재산상태, 피해자 진술과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은행대출 자료가 없거나 현금을 빌려준 차용증 등이 명확하지 않은 피해 금액을 제외했다.
앞서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담당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