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워라밸(‘Work-life balance’) 문화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주도는 공무원들의 관행적 야근을 제한하기 위한 ‘초과근무총량제’, 연가사용 촉진을 위한 ‘권장연가제’, 자녀 돌봄에 치중한 특별휴가를 가족의 전 범위로 확대하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등을 상반기 내 도입·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초과근무총량제’는 최근 3년간 부서별 평균 초과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안에서 근무를 관리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초과 근무실적을 분석해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오는 7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또 공무원이 연간 최소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공지하고 사용을 촉진하는 ‘권장연가제’와 부모·부부 등이 5일 이상 장기질병 발생 시 간호 등을 위해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가족돌봄휴가’ 등도 시행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만큼 4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6월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지난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10일의 권장 연가일수를 공지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연가사용을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영진 도 총무과장은 “공무원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자녀돌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등도 계속해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