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로 징역형을 사는 70대 남성 A씨가 교도소에서 알게 된 폭력배를 고용해 남은 가족들을 협박해오다 적발됐다.
A씨(74)는 가족들이 자신을 엄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5일 A씨의 가족들을 찾아가 협박 및 업무 방해를 일삼은 혐의로 B씨(26)를 구속하고 나머지 11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사주를 받고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4시쯤 며느리가 근무하는 수영구의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보이며 욕설을 하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 A씨는 아내 소유의 건물 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되도록 하는 등 유흥업소 4곳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가족들을 협박하기 위해 교도소 밖 폭력배들과 370여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범행 대가로 1900만원가량의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평생 부인에게 폭력을 일삼던 A씨는 2012년 자신의 친딸을 흉기로 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