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가 지역 내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로 인한 민원 등으로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가운데 관할 사업장이 아니라도 기피시설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공동협의체 구성이 결렬된다면 고양시 자체적으로 기피시설 등의 점검과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시는 지난 11일 제23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환경시설 등에 관한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를 통해 고양시는 지역 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선제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지역 내에서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피시설인 난지물재생센터, 음식물 처리시설 등에서 수년간 제기되고 있는 지역 민원을 조례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앞선 지난 1일 고양시는 서울시에 제1부시장(2급)이 대표로 참여해 정책적 사안을 결정하는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상호 중재자 역할로 경기도의 참여를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공동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의 답변이 오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주 중 회신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기도는 최근 이 같은 분쟁 문제에 대해 시와 함께 검토했으며 중재자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도 관련법 등에 의거해 점검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었지만 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지역 내 기피시설 등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시에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벽제승화원과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등 5곳의 소위 기피시설이 있다. 두 지자체 경계에 자리잡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등까지 포함하면 7곳이나 된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