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방 무게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항공사 직원 뺨을 때린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폭행 혐의로 여성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35분쯤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아시아나항공 체크인카운터에서 여권을 든 오른손으로 항공사 직원 B씨(25)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타기 위해 항공권을 발권하고 가방 무게를 재는 과정에서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가 비행기 안에 가져가려는 가방이 기내 반입 기준인 10㎏을 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내고 위탁 수화물로 보내야 한다고 B씨가 설명했고, A씨는 ‘가방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짐도 다 확인하라’고 항의했다. A씨는 옆에 있던 저울을 발로 차고 여권으로 B씨의 어깨를 2차례, 손등으로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행과 14㎏과 12㎏짜리 가방 2개 등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폭행이 아니어서 항공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를 받은 A씨와 일행이 탑승을 포기해 화물을 다시 내리면서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