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실소유 의혹 전원산업 “승리 사업성에 투자한 것일뿐”

입력 2019-04-13 05:48


버닝썬 실소유 의혹이 인 전원사업이 “버닝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버닝썬 실질적 소유주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추측성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전원산업은 12일 발표한 공문을 통해 버닝썬의 1600여만원의 초기 임대료를 나중에 1억원 가까이 늘려 받았다는 MBC 보도를 토대로 최태영 대표이사의 횡령 의혹이 일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전원산업은 “통상 어느 영업장이나 오픈 후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 따라서 버닝썬의 사업장 성패가 불투명한 초기 임대료는 166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으나, 오픈 3개월 후 주변 시세에 맞게 월 임대료를 1억원으로 인상했다”며 “이 임대료는 매월 임대료 매출 건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고, 버닝썬 측에서도 지급임차료 계정으로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했다. 이는 국세청 기록에도 남아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임대료를 시세에 맞게 인상하고, 임대료 매출로 공정하게 회계처리를 해온 것이 ‘횡령’으로 오인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버닝썬의 수익 ‘배당금’을 전원산업이 ‘임대료’ 명목으로 수취했다는 의혹 또한 사실과 다르다면서 “만일 배당금이었다면, 매월 매출에 비례해 배당금액이 달라져야 하는데, 전원산업이 받은 임대료는 매월 1억원 고정금액이었다”고 반박했다.

전원산업은 “오히려 월 임대료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1666만원으로 유지했다면 전원산업이 버닝썬엔터테인먼트 측에 특혜를 주는 위법행위”라면서 “전원산업은 임대 사업자인 버닝썬 측에에게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요구했고, 상호 합의 하에 임대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산업은 지난 11일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서 “잘못된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버닝썬 실질적 소유 의혹에 대해서도 “(버닝썬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기업이며, 단지 가수 승리의 사업성을 높게 판단해 단지 ‘버닝썬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 투자사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본 투자를 통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임대차 계약 관계였다. 그러나 이번 이슈가 불거져 막대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 이에 임대 계약을 해지했으며, 법인청산 절차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전원산업은 ‘전원산업은 버닝썬의 실질적 소유주’라는 항간의 소문이나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