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후 빨래통에 시신을 유기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전북 익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어머니가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해 홧김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빨래통에 유기하거나 “어머니를 마트에 데려다준 뒤 보지 못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태현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