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등 4개 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입력 2019-04-12 16:49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대전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지구의 현황도. 대전시 제공

대전시의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지구 등 4개 지구 1.9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또 토지보상·개발 사업이 취소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지구 등 2개 지구 0.55㎢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1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6개 지구를 심의했다.

그 결과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 도시첨단산업단지’ ‘평촌 일반산업단지’ 등 4개 지구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등 2개 지구는 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현재 사업지구별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내년 5월30일까지다.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 사유는 각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사업지구 토지보상이 완료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사업계획이 취소된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지구’는 오는 15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