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부안군과 해상 경계구역 다툼을 벌여온 곰소만 갯벌이 고창군 관할이라고 고창군의 손을 들어줬다. 고창군은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고창군은 12일 “곰소만 갯벌(제2 쟁송해역)은 갯골로 분리돼 있어 등거리 중간선 원칙(지자체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중간지점을 경계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의 예외로 인정된다는 논지는 지극히 상식적”이라며 “헌재의 결정으로 곰소만이 고창 주민에게 필요 불가결한 생활터전임을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다만 고창군은 “막혀있던 고창군 앞바다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 점에 의의가 있지만 헌재의 어제 주문만으로는 해상풍력실증단지 관할권과 공해상까지의 길이 열렸는지는 판단이 어렵다”며 “향후 송달되는 결정문과 도면을 통해 고창군의 자세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1일 해상경계선 권한쟁의심판에서 고창과 부안의 해상경계를 획정하고,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 고창군 관할구역에 대해 이루어진 부분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고창군은 2016년 10월 곰소만 갯벌과 구시포 앞바다(제1 쟁송해역)가 고창군의 관할 해역임을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당시 ㈜한국해상풍력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부안군에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신고하면서 두 지자체 간 갈등이 불거졌다.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따라 해상풍력단지는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했고, 고창군은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는 바다 위의 섬이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는지를 알리는 선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헌재 “곰소만 갯벌은 고창 관할” - 해상경계 다툼 이긴 고창군 ‘환영’
입력 2019-04-12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