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비창업자들이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검증이 안 된 창업컨설팅 업체와 접촉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자 경기도가 실태 점검과 함께 피해 구제와 예방에 나섰다.
경기도는 창업컨설팅 사기 피해실태를 점검하고 피해 구제와 예방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불법 창업컨설팅 업체는 악덕 중고차 판매상처럼 저비용·고수익 허위매물로 예비창업자들의 관심을 끈다. 이어 해당 매물이 팔렸다며 다른 악성 매물로의 계약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
이로 인해 악성매물을 구입한 예비창업자는 저수익·과당경쟁매물 때문에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위기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러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피해사례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도내 예비창업자와 기존 창업자 대상으로 관련 피해 여부와 피해 대응방법 등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다음 달 8일까지 실시한다.
도는 예비창업자가 많이 가입하는 인터넷카페에 공지사항을 게시하거나 프랜차이즈 관련 협회에 요청해 회원들의 여론조사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할 예정이다.
도는 피해사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세부적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률상담, 분쟁조정, 경기도 창업 컨설팅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프랜차이즈 창업컨설팅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창업피해방지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피해를 입은 예비창업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