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산물(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종 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1심을 뒤엎고 승소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에 대해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며 “일본 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110만t 태평양 방류 계획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그린피스는 한국시간으로 12일 입장문을 내고 “WTO가 수산물 방사성 오염에 관한 공중 보건 관점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수석 원전 전문가 숀 버니는 “유해한 방사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WTO의 이번 판결은 이 권리에 대한 인정”이라 평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환경으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은 사고로 녹아내린 원자로에 여전히 남아있는 엄청난 오염 물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 시민들과 후쿠시마 인근 지역 사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일본 정부가 현재 보관 중인 110만t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숀 버니는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후쿠시마 지역 어민뿐 아니라 한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견고한 강철 탱크에 오염수를 장기간(123년 이상) 보관하는 것과 오염수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지난 1월 후쿠시마 제 1원전 오염수 위기 보고서를 발간해, 후쿠시마 원전 저장 탱크에 110만 t이 넘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오염수는 2030년까지 200만t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의 현지 조사팀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태평양 방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처리를 결정할 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태평양 연안 지역사회 및 인접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은 2013년 9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제한적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