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타당하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12일 공동 배포 자료를 통해 WTO가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 측에서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2월 1심 패널은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한국에 부당한 차별조치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두 달 뒤 한국 정부는 패널 판정에 대해 WTO에 상소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날 “(한국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는)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런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도 했다.
정부는 2013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입되자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 8개 현의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 50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또 모든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때 세슘 검사를 진행하고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요구했다.
같은 해 9월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 사실이 발표된 뒤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통해 8개 현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추가 핵종 검사 대상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도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