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기자 ‘강제추행’ 재판…윤지오 “피고인 변호사, 소리내 웃더라”

입력 2019-04-11 23:27
윤지오씨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고(故) 장자연 사건의 공개 증인으로 나선 배우 윤지오씨가 최근 관련 재판에서 증언하던 중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윤씨는 11일 JTBC와 인터뷰에서 지난달 18일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의 장씨 강제추행 혐의 재판 도중 벌어진 일을 언급했다. 이날 재판은 원래 ‘공개재판’이었다. 윤씨는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찰이 “윤씨가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범죄 사건’이라는 이유를 들며 돌연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윤씨는 당시 재판에 대해 “좀 당혹스러웠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조씨) 변호사 측에서 오른손과 왼손 중 어느 손으로 먼저 추행이 있었는지, 어느 부위부터 만졌는지를 질문했다”며 “저로서는 상당히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솔직히 방금 제가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만졌지만 몇 분 뒤에 어느 손으로 만졌냐고 하면 잘 기억을 못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허벅지 어디 부분을 추행했냐고 질문했다”면서 “제가 좀 화가 나서 ‘허벅지가 무릎과 사타구니 사이인데 허벅지의 의미를 모르냐’고 여쭤봤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피고인 변호사 측에서 소리를 내서 웃었다”고 했다.

윤씨는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뭐가 웃기냐’고 여쭤봤었다”며 “사실 10년 전에 피고인과 대질심문을 할 때 제가 증언을 하니까 웃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솔직히 그 피고인에 그 변호사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장씨 사건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재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조사단의 활동 시한은 2개월 연장됐다. 윤씨는 이와 관련 “전반적으로 달라진 것은 있다”면서도 “2009년과 동일하게 정체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연장이 두 달이나 됐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 조사가 됐는지 저는 증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좀 더 명확한 수사가 이어지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씨는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및 성 접대, 욕설과 구타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남긴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건에는 대기업 회장, 기자, PD, 언론사 사주 등의 실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장씨의 소속사 대표, 매니저만을 각각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