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밝혔다.
설리는 11일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이네요”라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헌법소원을 낸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270조(동의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형법 개정 시한으로 2020년 12월 31일을 제시했다. 그때까지는 현행법이 적용되며,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정은 폐지된다.
앞서 설리는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인스타그램 생방송을 진행해 구설에 올랐다. 일부 네티즌이 비판을 쏟아냈으나, 개의치 않고 새 게시물을 올리는 등 당당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