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나온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응

입력 2019-04-11 19:31
뉴시스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가 법 개정 전에 벌어질 수 있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진료실에서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확한 지침을 제시해 우선의 혼란을 막아주기 바란다”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사유와 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해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 “의사의 낙태 수술을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시행한 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에 대한 전면 거부 선언을 한 상태다.

이어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과 의사에게만 전가한 것은 부당하며, 낙태와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남성에게도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또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의 찬반을 선택할 수 없고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질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며 “모자보건법에서 의학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개진해 여성과 태아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전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태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