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태아 죽일 수 있는 권한 부여한 극악한 판단해”

입력 2019-04-11 18:20 수정 2019-04-11 18:21
출처=한기총 홈페이지 캡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기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태아라는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극악한 판단”이라며 “인간의 결정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본주의적 사고에 근거한 결정에 대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합헌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은 ‘우리 모두 모체로부터 낙태 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고 강조했다. 태아 역시 생명이라면 낙태는 살인일 수밖에 없다”면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존엄하고 귀하다.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더구나 태아를 죽이는 낙태 허용은 절대 불가하며 오히려 살인이라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기 결정권을 가진 사람도 모태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어머니가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 낙태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면서 “모태의 생명이 출생 후 생명과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절대적이라는 사실과 인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헌재의 결정이 끝이 아니다. 태아와 생명에 대해서 전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며 “생명의 존엄이 헌법에 제대로 명시되어야 한다. 생명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임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