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낙태죄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주교회의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이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존재인 태아의 기본 생명권을 부정한다”면서 “아울러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고착시키고 남성에게는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결정이다. 낙태는 대중의 무고한 생명을 직접 죽이는 죄이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대한민국 법률에서 낙태죄가 개정되거나 폐지되더라도 한국천주교회는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면서 “낙태로 말미암아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화해와 치유를 해야 하는 여성에게도 교회의 문은 변함없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번 판결을 보완할 법과 제도 도입도 강력하게 촉구했다. 주교회의는 “지난해 3월 22일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100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그때 (우리는) 아이와 산모를 보호하여야 할 남성의 책임을 강화할 것과 모든 임산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에 대한 책임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같다. 또한, 잉태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맡겨진 책임이다”라며 “한국 천주교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과 남성이 용기를 내어 태아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줄 법과 제도의 도입을 대한민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허영엽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도 낙태죄 관련 헌재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허 대변인은 “최근 낙태죄 논란으로 태아를 포함한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을 포함한 인권 존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사회가 출생과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생명의 문화를 지켜내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가톨릭교회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글을 마쳤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