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법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시민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급진적 교육정책 추진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써 높이 평가한다”며 “교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있어 교육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 금지 규정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지난해 2월 “해당 조항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과 학교법인의 학생 선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다음은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성명서 전문
급진적 교육정책 추진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서 높이 평가한다.
1. 교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있어 교육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은 무엇 보다 중요하다.
2. 정권에 따라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항상 불안에 떨며 사교육에 의존해 왔다.
3.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자사고 폐지를 위한 급진적인 정책추진에 제동을 건 것으로서 높이 평가하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결정으로 존중한다.
4. 현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은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조장하고 입시에 유리한 특권학교로 전락했다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자사고가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라는 대입제도 때문이다.
5. 학종은 부모의 재력이 대입당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 격차로 이어져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고, 평가과정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어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6.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를 조장하는 학종이 대입제도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 자사고를 폐지하더라도 과학고나 영재학교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강남8학군이 부활할 것이다.
7.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 특권학교의 주범이라면 과학고나 영재학교, 국제학교, 외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그대로 두고 자사고만 폐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교육당국의 작태는 결국 전 정권의 업적을 지우기 위함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정치가 교육을 유린하는 것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것이다.
8.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사고 폐지 정책을 멈추고 교육농단의 주범인 학종 폐지에 교육당국이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4.11.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