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최근까지 전남의 한 공공병원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순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2015년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의사 A씨는 2017년 3월 순천의료원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3월 대법원으로부터 1심 판결대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A씨는 성범죄 확정 판결 이후에도 이곳에서 근무를 계속해왔다. 지난해 7월 순천시보건소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의료인 일제점검에서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범죄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제재는 없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간 유치원, 학교, 병원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A씨는 최근까지 이를 숨기고 근무해오다가 언론 보도가 나가자 지난 2일 직위해제에 이어 지난 5일 해임됐다.
A씨는 2015년 2월 지방의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면서 여자친구인 B씨와 성관계한 영상을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지웠다고 거짓말한 점, 성관계 영상을 P2P 사이트 공유폴더에 옮겨 놓아 이용자들이 제한 없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성관계 영상 유출 의사, 징역형 선고받고도 의료원서 근무
입력 2019-04-11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