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훈련비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전 제주삼다수체조팀 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제주삼다수체조팀 전 감독 A(67)씨를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코치 B(45)씨와 전 트레이너 C(52)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제주도체육회로부터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예산 2600만여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제주도체육회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이들은 전지훈련 관련 예산 사용 자료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했지만, 검찰은 방문 목적이 훈련이 아닌 개별적 휴가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 감독 A씨는 기소했다”면서 “다만 코치와 트레이너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고, 이후 예산을 전액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