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결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약 7년 만의 판단이다.
269조 1항은 ‘자기낙태죄’로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동의낙태죄’로 의사, 한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승낙 없을 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69회의 낙태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8일 낙태죄 위헌 판단을 위한 헌법소원을 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속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임신초기 낙태 허용해야”
입력 2019-04-11 1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