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오늘 풀려날까…2차 공판 후 보석 여부 결정

입력 2019-04-11 08:30 수정 2019-04-11 10:04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2차 공판 상황을 지켜본 뒤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다음 공판까지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청구서엔 신분상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 측은 보석 여부에 대해 불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은 “김 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대화방 메시지를 자동삭제한 전력이 있는 등 여전히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도지사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한 것은 오히려 특혜를 달라는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은 또 “1심 선고 후 현재까지 사정변경 사유가 없다”며 보석 기각을 주장했다.

특검 측과 김 지사 측은 이날 공판에서 쟁점 별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프레젠테이션(PPT) 등을 통해 밝힐 전망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재판부는 쟁점별 사안을 모두 정리하고 증거 조사 관련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