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닷 부모, ‘언플’이었나? 피해자 “5억 요구한 적 없어… 야비하다”

입력 2019-04-11 06:01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 신모(61)씨 부부가 충북 제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사기 혐의를 받는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가 피해자 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가 난항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마닷 부모 측의 언론플레이가) 너무 야비하다”고 반박했다.

마이크로닷의 친척 A씨는 9일 MBN에 “변호사가 와도 안 되고 전화상으로 사정해도 안 되니까 (마이크로닷 부모가) 결국 들어온 것 같다”며 “형편이 이러니 사정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 피해자는) 5억원을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5억을 요구했다는 당사자로 지목된 B씨는 이날 뉴스1과 인터뷰를 통해 ““터무니없는 소리다. (피해 요구) 액수도 맞지 않고 그런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내가 본 피해 액수는 2000만원 정도다. 지난 1, 2월쯤 (마이크로닷 측) 변호사가 찾아왔을 때 (피해) 당시 금리 등을 고려해 5000만~6000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5000만~6000만원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 법무사, 세무사 등에게 자문한 결과 그 정도가 적당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돈을 떠나서 용서할 수 없다. 그분들 하는 행위가 너무 괘씸해 용서가 안 된다”며 “(마닷 부모 측의 언론플레이가) 너무 야비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모(61)씨 부부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린 뒤 1998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0일 신씨 부부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부부의 차용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마이크로닷 어머니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버지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1일 오전 11시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 심리로 열린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