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구매·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씨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10일 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며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되어 있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영장 기재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하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하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취재진에 울먹이며 “함께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죄송하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하씨는 이달 초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하씨가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지난 8일 긴급체포했다.
하씨의 자택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으며,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하씨가 마약 판매책의 계좌에 수십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출신인 하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