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 주문? 로버트 할리, 마약에 친숙했다고 추정”

입력 2019-04-11 00:10
김희준 변호사. 출처=제주의소리

마약 전담 검사 시절 이른바 물뽕(GHB)을 처음 적발했던 김희준 변호사가 10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하일씨가) 인터넷으로 마약을 주문할 정도라면 마약에 굉장히 친숙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하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하씨의) 상습투약 가능성이 크다고 봐도 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인터넷으로 마약을 주문할 정도라면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거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 변호사는 “간이시약 반응 검사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이내에 마약을 투약했을 때 검진이 가능한 방법”이라며 “그런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그 뜻은 5일에서 일주일 이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하씨의 상태를 설명했다. 이어 “가장 확실하게 (마약 수사를) 피할 방법은 머리나 체모를 다 삭발하는 방법”이라며 “로버트 할리가 두 차례 수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던 이유”라고 부연했다.

하씨는 2017년 7월과 지난해 3월에 같은 혐의로 두 번 조사를 받았지만 두 번 다 무혐의로 풀려났다. 당시 하씨는 몸의 주요 부위를 제모하고 머리를 염색하거나 짧게 깎는 방법으로 검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수사는 달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하 씨의 몸에 남아있던 가슴 잔털을 뽑아 마약 검사를 진행했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게 됐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상으로 거래하게 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대방을 서로 모른다. 오히려 마약사범에 대한 검거는 훨씬 어려워진 것”이라며 “공급책이 해외에서 마약을 보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약사범부터 공급책, 밀수책까지 연결해서 수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게 트렌드다. 인터넷상에서 진행되는 마약 거래를 실시간으로 포착해 단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