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할리처럼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구매…연예인 A씨와 투약

입력 2019-04-10 17:17 수정 2019-04-10 17:56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던지기 수법’이나 SNS 거래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체포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도 황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3월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 그는 SNS에서 만난 판매책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했다. 구매량, 구매일시 등을 미리 정한 뒤 돈을 입금했고, 이후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입수했다.

던지기 수법은 입금 내역을 확인한 판매자가 정해진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SNS 등으로 판매책을 찾은 뒤 이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즉 비대면 마약 거래 방식은 마약사범 사이에서 자주 이용되고 있다.

황씨는 이렇게 구매한 필로폰을 연예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도 착수했으며, 황씨에 대한 수사는 이번 주 내로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황씨는 2015년 5~6월, 그해 9월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