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로이킴과 에디킴이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출석했다. 직접 불법촬영한 영상물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이나 영화의 야한 장면 캡처본을 보냈더라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
10일 로이킴은 오후 2시40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를 받는다. 앞서 에디킴도 지난달 31일 같은 혐의와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일명 ‘정준영 카톡방’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준영처럼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영상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 떠도는 선정적인 사진을 공유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일지라도 음란물 유포죄는 성립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영상을 게시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를 물어 처벌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예를 들어 영화에 등장하는 수위가 높은 장면을 캡처해 공유했다고 해도 영화의 맥락과 본질에 관계 없이 조롱과 비하를 목적으로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 공공연하게 떠도는 수위가 높은 사진을 올렸더라도 마찬가지다.
통상 음란물 사진 1~2장을 공유했을 경우 입건하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한다. 하지만 로이킴과 에디킴의 경우 문제의 대화방 내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을 수사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높은 사건인 것을 고려해 입건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