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 청원 심사기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9-04-10 16:23

주승용 국회부의장(사진·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0일 국민 청원이 관련 위원회에 접수 후 5개월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 청원제도는 국민의 고충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청원 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청원 접수 후 위원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청원이 제대로 처리되지도 않고 정부에 이송한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떨어져 제 구실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계속 제기돼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227건의 청원이 접수됐으나 총 50건만 처리됐다. 채택된 건은 2건에 불과했다. 더구나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 자동폐기 된 청원은 157건(75%)에 달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되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60일로 단축시키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할 때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0일로 단축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청원의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 부의장은 “헌법 제26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청원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국회 청원제도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청원이 심사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