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아냐, 자식 위해 갔다” 마닷 母의 변명…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4-10 15:07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의 부모 신모(61)씨 부부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충북 제천경찰서는 10일 사기 혐의로 피소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부모 신모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신씨 부부가 이미 20년간 잠적한 전력이 있는 데다 이들이 뉴질랜드 시민권자여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 부부의 차용 사기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씨 부부의 구속 여부는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신씨 부부는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다가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축협에서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 다른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린 다음 1998년 돌연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애초 ‘도피 이민’을 계획한 뒤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 부부를 고소한 피해자는 총 14명이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달아난 후에 피해자 10명이 고소했으나 ‘피의자 소재 불분명’으로 기소 중지됐고, 지난해 ‘빚투’ 논란이 불거지며 4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약 6억원이지만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20~3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자진 입국한 신씨 부부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을 토대로 유치장에 입감된 신씨 부부를 조사했으나, 이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마이크로닷 모친 김모씨는 10일 오전 피해자의 접견 신청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런 모습으로 오려고 도망갔느냐”고 묻자, 김씨는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간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자가 다시 “차라리 소라도 두고 갔으면 여기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 것 아니냐”고 하자 김씨는 “재산을 다 두고 갔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의 언성이 높아졌고, 접견은 약 5분만에 마무리됐다. 마이크로닷 부친 신씨는 접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