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이 사고를 낼 경우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렌트를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청각장애인에게 자동차을 빌려주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전국 시·도지사에게 렌터카 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청각장애2급인 강모씨는 지난해 여름 충남의 한 자동차 렌트업체에서 청각장애인이이라는 이유로 렌트를 거부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업체 측은 “장애인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사고 위험이 높아 차량을 빌려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의 경우 보조수단으로 차량에 볼록거울만 붙이면 되고,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 보다 사고를 더 일으킨다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