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를 이유로 렌터카 대여를 거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는 해당 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6월28일 ‘손말이음센터(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전화통화를 가능케 해주는 통신중계 서비스)’를 통해 충남에 위치한 한 렌터카 업체에 차량 대여를 문의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자동차 대여를 거부했고, A씨는 이 상황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당시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고, 청각장애 정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사고 위험이 있어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해줄 수 없었다’는 업체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수제작된 자동차를 운전해야만 하는 다른 신체장애와 달리 청각장애는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을 차량에 부착하기만 하면 운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볼록거울을 구입하는 것이 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운전미숙·교통사고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만큼 이 업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약관 변경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의 장애인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다”며 “교통약자가 비슷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국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대여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