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사비 검증에 들어간다… 전담부서 설치

입력 2019-04-10 14:43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일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공사비와 관련된 고질적인 분쟁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시공자를 선정한 뒤 조합과 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해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공사비가 함부로 증액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 이상 공사비가 오르게 되면 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면 된다.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한 뒤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다.

감정원은 “지난 50년간 감정평가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건물신축단가표를 발간해온 전문기관”이라며 “올 초에도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던 부산의 한 재개발사업장에 대한 공사비를 검증해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