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11.15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대국민 호소

입력 2019-04-10 14:22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10일 시청에서 ‘11.15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15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포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된 인위적인 재난”이라며 “포항시민이 겪은 아픔이 두 번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시장은 이날 ‘11.15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이재민 주거안정은 물론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국가 주도의 피해지역 특별도시 재건을 주장했다.

이어 지열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진유발을 막을 수 있었던 4번의 기회를 놓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며 지열발전 안전성 확보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또 “지진으로 인해 도시 이미지 추락으로 기업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자리가 사라진 포항경제는 또 다른 공포인 만큼 포항형 일자리를 통한 지역경제재건 종합대책을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포항시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지진도시의 오명”이라며 “정부는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각인할 수 있도록 지진방재 인프라 조성을 비롯해 인구감소와 지가하락, 관광객 감소 등으로 떨어진 도시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포항추진 청사진을 보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매년 11월 15일 ‘포항 안전의 날’ 조례 제정,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강덕 시장은 인재(人災)로 인해 지금껏 아픔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주민들 그리고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피해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한 반성, 시민안전을 책임지겠다는 다짐이었다며 삭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