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4000만원이 지급된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치러진 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범죄를 신고한 3명에게 총 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모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로부터 각각 현금 200만원, 100만원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A씨와 B씨에게 총 2000만원이 지급된다.
또 모조합장선거에서 식사모임에 참석한 후보자 등으로부터 277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은 행위를 신고한 C씨에게도 2000만원이 지급된다.
전남선관위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조합장 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게 포상금 4000만원 지급
입력 2019-04-10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