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 여사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의 거액을 떼인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시장과 권 여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51·여)씨의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사기미수 혐의는 별도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시장은 김씨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받고 당내 시장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뒤 돈을 받아 챙기거나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다.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자신의 자녀 2명의 취업도 광주시 산하 공기업 간부 등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2월 말 모 공기업 간부에게 김씨 아들의 취직을 요구하고 지난해 1월 5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 김씨 딸의 기간제 교사 채용을 부탁했다는 것이다.
윤 전 시장과 김씨는 부정 채용 청탁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전직 대통령과 광주시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준 윤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취지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돈을 빌려주려고 했을 뿐 공천을 바라고 가짜 권양숙여사에게 속아 송금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