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해외연수 조례 개선 움직임

입력 2019-04-10 11:41
지난해 12월 경북 예천군의원이 국외연수 도중 여행 가이드 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10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와 11개 시·군 의회는 행정안전부의 공무 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안에 따라 공무 국외 출장 규칙을 개정한다.

권고 내용을 보면 우선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비율이 눈에 띈다. 위원 수를 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렸다.

심사위원인 지방의회 의원이 심사 대상 국외 출장 계획의 당사자일 때는 해당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심사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못 박았다. 또 지방의회가 개회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이나 1인 단독으로 공무 국외 출장을 제한한다.

도내 광역·기초의회는 이런 내용이 담기도록 규칙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공무 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추복성·임만재 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시행하는 국외 연수와 관련해 연수계획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연수 결과보고와 공개 등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연수의 근거가 됐던 ‘국외여행 조례’를 ‘국외연수 조례’로 변경하는 등 관광성 연수를 막는 조항도 크게 보강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도 4월 제372회 임시회에서 행안부의 개정 권고안을 반영해 조례를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해 9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개정 권고안보다 강도가 높다. 국외연수를 시행하기 60일 전 사전 연수계획서, 30일 전 실행계획서를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충북도의회와 다른 기초의회는 올해 조례 개정에 이어 해외연수를 미루거나 잡지 않고 있다.

증평군의회와 진천군의회는 올해 국외연수를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심의 기능 강화 작업에 착수했다.

음성군의회도 올해 해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음성군의회는 2016년을 빼고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째 해외연수에 나서지 않고 있다. 괴산군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연수를 포기했다. 2011년 싱가포르·말레이시아 연수를 마지막으로 7년간 단체 해외연수를 중단한 옥천군의회는 올해도 외국에 가지 않을 예정이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과거처럼 해외 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주민들의 눈총을 사면서 굳이 해외연수에 나설 필요가 있었겠냐는 분위기”이라며 “행안부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